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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바의 일본살이

일본에서 일할 자격 얻기 : 자격외 활동 허가

오늘은 제가 가진 일본에서 일할 자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현재 가족 체재 비자로 일본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의 가족에게 내어주는 비자로 취업비자가 아니기에 취업은 불가합니다 제가 가진 재류카드(일본정부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레지던스 카드입니다)에는 분명 취로불가, 라고 쓰여 있지요 하지만 취업비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격외 활동 허가>입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는 비자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허가>입니다. 제가 가진 자격, 그러니까 가족 체재 비자로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지만 그 자격 외의 활동을 일정 부분 허가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업종이나 근무시간 등에 제한이 없는 취업비자와는 다릅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 안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풍속업 등 특정업종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풀타임 근무는 안되는 것이죠 그러니 정식 취업이라기 보다니 간단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정도입니다(참고로 일본인의 배우자로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자격외 활동 허가 없이 취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권과 재류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입국관리소(입관)에 가셔서 비치된 자격외 활동 신청서를 쓰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이 사항이 없는 경우 특별한 자격이나 까다로운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보통 당일에 바로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라 해도 직원이 간단히 재류카드 뒷면에 도장 하나를 찍어주고 여권에도 허가 스티커를 붙여주는 게 전부지요. 허가 기간은 재류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며 재류카드를 갱신할 때 자격외 활동 허가 역시 같이 갱신하시면 됩니다.